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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 총정리 (청년전용 버팀목)

핵심 내용 요약

2026년 현재 청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3.3%(변동금리)이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책 기준일: 2026년 9월 9일 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상품안내(전국 적용)

제도 개요 및 상세 설명

현재 시행 상태와 적용 범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상시 신청 가능한 정책대출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접수 마감일이 있는 공모 사업이 아니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와 자산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금 수탁은행이 담당합니다.

과거에 이 상품의 한도는 2억원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다가, 주택도시기금포털 상품안내에 따륩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해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이 적용되고, 이후 신규 건은 현재 1.5억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터넷에 한도 2억원으로 안낸 글이 있다면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분 기준의 과거 정보일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대상

포함 대상과 산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포털 상품안내 기준).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연령·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 입주자는 세대주 요건 예외.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지원을 받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을 연장해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다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연동)
  • 신용도: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야 함

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 제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부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 불가(임차중도금대출 일부 예외 있음)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불가(신청 물건지가 해당 주택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함

지원 금액 및 조건

대출한도는 아래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최대 한도가 곧 개인별 승인 금액은 아닙니다.

  1. 호당 대출한도: 1.5억원 이내(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 이내) — 단,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원(만 25세 미만 1.5억원) 이내 적용
  2. 대출비율: 신규 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 유형별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또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각 보증 규정에 따르고,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방식은 소득 기준 산정식을 적용

금리(변동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3%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0.2%p 인하됩니다.

우대금리

  • 중복 적용 불가(택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다자녀 가구 연 0.7%p·2자녀 0.5%p·1자녀 0.3%p(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최대 12년 이내)
  • 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 기한 1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 0.3%p(전용 60㎡·보증금 3억·대출금 1.2억 이하, 실행일부터 최대 4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 지원 청년 연 0.3%p(2024년 4월 26일 신규 접수분부터, 최대 4년),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연 0.2%p(2024년 7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한부모는 1.0%p, 다자녀는 0.7%p)이며, 우대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를 적용합니다. 최종 우대 적용 여부는 수탁은행 서류 심사로 결정됩니다.

신청기간

별도의 접수 마감이 없는 상시 신청 상품입니다. 다만 신청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 전환은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또는 HUG 담부보증도 각 보증 신청 기한 안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대출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포털 또는 수탁은행 상담으로 기본 조건을 확인합니다.
  2. 대출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결과 통보: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가 발송됩니다.
  5. 서류제출·추가심사: 수탁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심사·담보 물 심사를 받습니다.
  6. 대출승인·실행: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정하고 실행합니다.

필요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가 외국인·재외국민이면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소득자는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어려우면 경력증명서·위촉증명서·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 소득 구분별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무소득은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 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 방식은 대출추천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상품은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금리) 상품이라 이용 중 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기간은 2년(임차종료일 초과 불가)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이용하면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지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인별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자산심사와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FAQ

한도가 2억원이라는 글을 봤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주택도시기금포털 상품안내 기준으로 현재 신규 신청분의 호당 한도는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입니다. 2억원은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학생이나 무소득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소득도 상한에는 걸리지 않지만, 세대주·무주택·자산·신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담보 방식에 따라 소득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수탁은행 심사로 확정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인데, 예전 중기청 전세대출은 없나요?

현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에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청년에게 연 0.3%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조항(2024년 4월 26일 신규 접수분부터, 최대 4년)이 있습니다. 별도 상품 이용 여부가 아니라 이 상품의 우대 조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인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 금리는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구간이 연 3.3%로 가장 높습니다.

전세계약 갱신할 때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대출한도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합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신청 전 아래 공식 안내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 공식 상품 상세정보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2.jsp
  •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기금e든든 공식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 경험·절차 안내(2024년 11월):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35658

정책 기준일 및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9일(KST), 주택도시기금포털 상품안내 직접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