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16일(금) 오후 6시 30분에 마감됩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이번 모집의 계좌개설일 기준 가입 가능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입니다.
정책 기준일·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6일 발표한 2차 모집 일정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과거 자료의 “2차 모집 12월 잠정” 일정은 최신 발표로 대체됐습니다.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핵심 요약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신청기간 | 10월 7일·8일, 10월 12~16일 |
| 연령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
| 이번 모집 출생일 범위 |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
| 소득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기준도 적용 |
| 가구소득 |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일부는 150% 이하 |
| 월 납입액 | 최소 1천원~최대 50만원, 1천원 단위 자유적립 |
| 가입기간 | 3년(36개월)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납입액의 6%, 우대형 12% |
| 세제 혜택 | 납입원금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
| 신청방법 |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 신청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2차 모집은 선착순으로 계좌를 바로 만드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신청한 뒤 소득·가구·우대형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기간 | 대상·내용 |
|---|---|---|
| 가입신청 | 10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가입신청 | 10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가입신청 | 10월 12~16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신청 |
| 가입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소득·가구소득·우대형 자격 심사 |
| 계좌개설 | 11월 16~27일 | 심사 통과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 시작 |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1월 12~13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
연령과 이번 모집의 출생일 범위
원칙적으로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2차 계좌개설 기간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므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모집의 가입 가능 범위를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안내했습니다.
병역이행자 연령 계산
병적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이 확인되면 현재 연령에서 해당 기간을 빼서 계산합니다.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이고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가입 연령 심사에서는 만 33세로 봅니다.
개인소득 요건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을 받는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
- 심사는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2025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진행
국세청 소득 정보가 없더라도 2025년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수급·복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정 소득도 전혀 없는 무소득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구소득 요건
일반형은 원칙적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우대형 중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150% 이하를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되는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일반형과 중소기업 신규취업자는 250%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은 200% 이하입니다.
소상공인 가입 요건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형은 여러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 2025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우대형은 연매출 1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 전에 발급받아야 하며, 모든 사업장이 대상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무엇이 다른가
| 유형 | 주요 조건 | 가구소득 | 기여금 |
|---|---|---|---|
| 일반형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납입액의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납입액의 6% |
|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 직전연도 최초 취업 등 신규취업 요건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
납입액의 12% |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합니다. 이후 소득·가구소득·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와 적용 유형이 결정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전 근속요건 심사가 있습니다.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가입기간의 기여금 지급률이 6%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는 별도입니다. 현재 확정된 2차 모집 기준으로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매칭합니다.
| 유형 | 월 50만원 납입 시 월 기여금 | 36개월 최대 기여금 |
|---|---|---|
| 일반형 6% | 3만원 | 108만원 |
| 우대형 12% | 6만원 | 216만원 |
위 금액은 매월 50만원을 36개월 모두 납입하고 해당 유형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의 정부기여금입니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집니다. 은행 금리는 취급기관별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만기 수령액도 달라집니다.
2027년 우대형 기여금 상향은 아직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우대형 기여금 비율을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를 적용하는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29일 현재 이는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정부안입니다. 현재 2차 모집에 확정 적용되는 비율은 6%와 12%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예산안 확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획이며, 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월 납입금액과 3년 만기 구조
-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 월 납입액: 최소 1천원~최대 50만원, 1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 가입기간: 3년, 총 36개월
- 최대 납입원금: 1,800만원
- 세제 혜택: 납입원금과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의 은행 금리는 3년 고정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가 더해지는 구조로 공시됐습니다. 최고금리는 기관별 조건에 따라 연 7~8% 수준이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기여금은 은행이자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방법
- 취급기관을 고릅니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 및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합니다.
- 10월 신청일에 해당 기관 앱에서 가입을 신청합니다. 일반소득자 또는 소상공인 중 본인의 소득 구분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가구원을 확인하고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를 마쳐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연령, 개인소득·매출, 가구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격 등이 확인됩니다. 필요한 소명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 심사 통과 후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합니다. 전체 취급기관을 합쳐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산 연계로 심사하지만, 가구원 정정이나 소명 등 개별 사유가 있으면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어떻게 갈아타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차 모집에서 갈아타기 기회를 다시 제공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 특별중도해지가 확인되면 청년미래적금 납입을 시작합니다.
이 절차로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분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기존 자료의 12월 일정에 주의: 2026년 6월 자료에는 2차 모집이 12월 잠정으로 적혀 있지만, 9월 16일 최신 발표가 10월 7~16일로 확정 안내했습니다.
- 신청과 계좌개설은 별도: 신청했다고 바로 계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정해진 계좌개설 기간에 다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중복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공식 갈아타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일반중도해지: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이 과세되며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 공식 사유를 충족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해지 후 재가입: 해지 2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 가입기간을 반영한 조정비율 때문에 정부기여금 지급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만 34세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계좌개설일 기준 만 34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모집의 공식 출생일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뺍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나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이 확인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 정보가 없어도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가 확인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이면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형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우대형은 1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여러 사업장의 매출은 합산합니다. 모든 운영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유지할 수 있나요?
동시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심사 통과와 계좌개설을 먼저 완료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10월 7~16일 신청 후 10월 19일~11월 13일 심사를 거칩니다. 통과한 사람만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0월 7일과 8일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신청 및 자세한 내용
신청은 2차 모집 기간에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진행합니다. 자격진단, 소득·가구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중도해지와 재가입 등 세부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연결 후 3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