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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수도권·비수도권 지원대상과 최대 720만원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비수도권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 지원은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이며,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속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600만·720만 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참여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을 마쳐야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 시 고용24의 2026년 운영기관 목록과 신청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운영기관별 배정인원과 예산 잔여 여부는 화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예산 소진 또는 배정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운영기관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책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세부 요건은 2026년 4월 개정 사업운영 지침으로 검증하고,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안내와 현재 고용24 공식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소재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단, 강화·옹진·가평·연천은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으로 취급
기업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 청년.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공통 채용 조건 2026년 중 정규직 채용·전환, 고용보험 가입,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지원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간 최대 720만 원
청년 직접 지원 없음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600만·720만 원
신청 주체 기업이 먼저 고용24에서 참여신청. 비수도권 청년 인센티브는 기업의 1회차 지원금 지급 후 청년이 고용24에서 별도 신청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의 유형Ⅰ·유형Ⅱ 구분은 2026년에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은 기존처럼 취업애로청년 채용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비수도권은 취업애로 여부와 관계없이 공통 청년 요건을 충족한 정규직 청년 채용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 원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변경은 중견기업 범위입니다. 2026년 1월 사업 개시 안내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했지만, 2026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침은 비수도권의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하며, 전체 목표 인원 1만5,000명과 기업당 250명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기업 지원대상과 조건

수도권형은 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되어 비수도권형을 적용합니다.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므로, 참여신청 때 운영기관이 기업 자격을 확인합니다.
  •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을 사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와 지원받으려는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원칙적으로 2024년 또는 2025년 중 한 해의 연 매출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침상 예외 심의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기업 예외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와 지침 별첨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중앙정부가 수상·선정·인증한 미래유망기업
  • 최근 4년 이내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기업
  • 요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신청 시 해당 예외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용해야 하는 청년

수도권형은 공통 청년 요건과 근로조건뿐 아니라 아래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기업과 청년 지원대상

비수도권형의 기본 기업 범위는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예외, 매출 요건과 주요 기업 제외 기준은 수도권형과 같습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고 공통 근로조건과 제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또는 그 직전 방학에 있는 졸업예정자·수료자는 지침 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비수도권형 참여기업이어야 하며,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근속하고 기업이 그 청년에 대한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지원대상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간 최대 720만 원입니다. 실제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회차 고용유지 기준 최대 지원액 신청 시기
1회차 6개월 360만 원 6개월 종료 후, 그 다음 달부터 계산해 2개월 이내
2회차 9개월 180만 원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3회차 12개월 180만 원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6개월 전에 퇴사하면 기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충족한 월을 기준으로 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역 구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2년간 최대
일반 비수도권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120만 원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720만 원

청년은 첫 6개월 근속을 마치고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이 지급된 다음 날부터 고용24에서 참여 및 1회차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는 기업지원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이후 회차는 각 12·18·24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급여 입금내역,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운영기관 사전 심사 뒤 고용센터가 지급을 결정하며, 지침상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합니다. 서류 보완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조건

공통 연령과 병역 특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기본입니다.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연령 상한을 연동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합니다. 만 18세 미만이라면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 등 연소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수도권의 취업애로청년 요건

수도권에서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채용일 기준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부터 연속 4개월 이상 실업한 청년
  2.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요건을 충족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정부의 자립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7. 2025년 이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한 뒤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뒤 최초로 취업한 청년
  10.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근로와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 등은 지침 기준에 따라 제외

이 중 일부 사례만 맞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보험 이력, 학력, 참여사업 이력과 증빙서류를 운영기관이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합니다.

비수도권 청년과의 차이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위 10가지 취업애로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재학 상태·사업주와의 관계·국적 등 공통 제외 기준과 근로조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근로조건

  • 정규직: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지원대상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후 28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 최저임금 이상이면서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회차 심사에서는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고용유지: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기업지원금이 발생합니다.
  • 수습기간: 정규직 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기업 자격을 확인합니다. 소재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여부, 기준 피보험자 수, 매출, 제외 사유와 채용 예정 인원을 확인합니다.
  2. 고용24에서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기업지원금 메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목록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기관을 선택합니다.
  3.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5인 미만 예외 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중견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4. 운영기관의 적격 심사와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후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5.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청년 자격 증빙을 확인하고 채용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6.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기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개월·9개월·12개월 기준에 맞춰 각 회차 신청기한을 지킵니다.
  7. 비수도권 청년은 별도 신청합니다. 기업의 1회차 지원금 지급 후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은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세부 메뉴나 제출서류는 선택한 운영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청년을 채용했다면 어떻게 하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입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 승인 후 채용해야 하지만,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3개월 안에 참여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서에 해당 청년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일 채용했다면 지침 예시상 2026년 6월 1일까지 기업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0일 채용 후 2027년 1월 2일에 신청하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2026년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채용일 자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여야 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했다면 계산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사업 참여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과 기업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계산하지만, 수도권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기간제 최초 채용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제외·주의사항

  •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 등 소비·향락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 명단 공개·상습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공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부정수급 제재기간 중인 기업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일정 요건의 프리랜서·사업자등록 상태이면 취업 중인 사람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대학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방송통신·사이버·야간대학·대학원 재학자와 졸업예정자 등에는 지침상 예외가 있습니다.
  • 다른 중앙부처·지자체 인건비 지원과 중복될 때는 월 최대 60만 원 범위에서 차액만 지원되거나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지원 가능 인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이며, 운영기관이 승인한 한도와 지역별 배정 인원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2026년 사업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채용분에 적용되지만, 예산이나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이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침의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단순히 5인 미만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지원 인원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주는 기준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되고 지원받으려는 청년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공통 청년·채용 요건을 충족한 신규 근로자입니다.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지원금은 기업이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다음 날부터 청년 본인이 고용24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으로 6·12·18·24개월을 근속할 때마다 일반 비수도권 120만 원, 우대지원지역 150만 원, 특별지원지역 1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최대액은 각각 480만·600만·720만 원입니다.

이미 직원을 채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과 참여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2026년 12월까지 신청하면 무조건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중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참여신청·채용·근로·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산과 운영기관 배정 인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지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기업도 비수도권에 해당하나요?

예. 2026년 4월 지침의 지역 분류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일반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 참여기업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 기준입니다.

공식 신청 및 자세한 내용

공식 자료 및 참고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4월 개정 지침의 기업·청년·근로·지급·신청 기준을 2026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안내 및 고용24의 현재 안내와 교차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