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공식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쓸 수 있는 최대 5일 휴가와 일정한 위험 질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출산 전 육아휴직도 함께 시행됩니다.
시행 전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공포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아래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변경 전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출산휴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
| 휴가 일수 | 20일, 전 기간 유급 | 20일, 전 기간 유급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분할 | 3회까지 분할(최초 사용 포함 최대 4개 구간)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법정 휴가 없음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 출산 전 남성 육아휴직 | 출생 전 사용 불가 | 배우자에게 정해진 유산·조산 위험 질환이 있으면 가능 |
핵심은 휴가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기존과 같이 20일이며 모두 유급입니다.
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기간과 휴가일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일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검진이나 입원 준비, 출산이 임박한 시기의 돌봄이 필요할 때 일부 휴가를 먼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총 휴가일수는 20일이고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으므로 최초 사용을 포함하면 최대 4개 구간으로 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회사에 서면으로 고지
법적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는 ‘신청’이 아니라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내용을 적어 고지하면 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날짜
- 배우자의 실제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휴가를 고지한 날짜
회사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출산예정일이 표시된 진단서 등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최대 5일 신설됩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5일 범위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회사 규정에 별도 유급 근거가 없다면 법정 유급일이 아닙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유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 제출할 내용
문서 또는 전자문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제출합니다.
- 휴가를 사용할 날짜
-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 휴가 청구일
회사는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유산·사산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나요?
휴가를 부여받을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것
지원 대상 기간은 최초 유급 3일입니다. 지급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금액만큼은 사업주의 유급임금 지급 책임에서 빠지므로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급여 신청기간과 방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법상 신청 가능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
- 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확인자료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사실과 날짜가 기재된 의료기관 진단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회사에 법정 명칭의 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온라인 접수 전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산 전 육아휴직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정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자간증
- 절박유산
- 임신 중 당뇨병
- 다태임신
- 양막 조기 파열
- 전치태반·태반조기박리
- 분만 없는 조기진통
- 임신·출산 관련 질병코드(O10~O16 또는 O20~O48)가 함께 진단된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비뇨생식계 질환
순환계·비뇨생식계 질환은 진단서에 임신·출산 관련 질병코드(O10~O16 또는 O20~O48)가 함께 적혀야 합니다. 병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단서의 질병코드를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 절차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 출산예정일,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신청일 등을 적습니다.
- 배우자가 시행규칙 별표 3의 질환을 진단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 제출서류는 회사에 확인하고, 이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에는 해당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의 법정 육아휴직 허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새로운 추가 휴직기간을 따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출산 전에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상황별 신청 체크리스트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쓰려는 경우
- ☐ 사용 예정일이 출산예정일 50일 전 이후인지 확인
- ☐ 사용할 날짜와 분할 계획 정리
- ☐ 회사가 요구하면 출산예정일 확인서류 준비
- ☐ 회사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
배우자의 유산·사산 후 휴가를 쓰려는 경우
-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인지 확인
- ☐ 최대 5일 중 사용할 날짜 정리
- ☐ 회사가 요구하면 유산·사산 사실 확인서류 준비
- ☐ 회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청구
- ☐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 급여 요건 확인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 ☐ 배우자의 진단 질환이 시행규칙 별표 3에 포함되는지 확인
- ☐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지 확인
- ☐ 회사에 낼 자료를 확인하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용 진단서 준비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18일 전에 출산예정일 50일 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새로 도입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에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므로 실제 사용일이 시행일 이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20일에서 50일로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휴가일수는 유급 20일로 같습니다. 50일은 출산예정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법정 유급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의 임금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모든 회사 근로자가 받나요?
휴가 사용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지원은 다릅니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회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출산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쓸 수 있나요?
각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정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 육아휴직은 배우자의 지정 위험 질환 진단과 7일 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지·청구 문서와 회사 답변을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신청 전 마지막 확인
지금 할 일은 사용할 제도를 먼저 고른 뒤 시행일과 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준비해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한다면 회사의 확인서 처리 여부와 급여 신청용 진단서를 함께 확인하세요.